아이들의 권리 부모의 권리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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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오자와 마키코
출판사항서현사, 발행일:2016/05/05
형태사항p.237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94044859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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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작가 소개

저자 : 오자와 마키코
일본 홋카이도에서 태어난 오자와 마키코는 게이오대학 문학부를 졸업했다. 임상심리학론, 아동·가정론을 전공하였고, 교육상담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와코(和光)대학교, 치바현립(千葉?立)위생전문대학, 문화학원 전공과에서 임상심리학, 학교론, 가족론을 강의했고, 일본국민교육문화연구소의 운영위원과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마음의 전문가는 필요 없다》,《지금 아이들이 있는 곳》,《아이의 권리·부모의 권리》,《‘마음의 노트’를 해독하다》,《아이의 마음의 위기는 사실인가?》,《아이 차별의 사회》,《나 답게 산다》,《아이가 어른에게》등이 있으며, 공저로는《마음을 상품화하는 사회》,《학교라는 장소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카운슬링·환상과 현실》,《심리치료를 묻다》등이 있다. ‘오자켄’이라는 애칭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가수 오자와 켄지(小?健二)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감수자 : 이철웅
감수자 이철웅은 동두천 및 의정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친 후 목포교육대학을 졸업하여 십수 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였다. 교사 재직 중에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였다.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문부성 초빙유학으로 일본 기후(岐阜)대학에서 교육 및 심리측정을 연구하였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교육연구사, 초등학교 교감 및 교장을 두루 거쳤으며, 교육연구관으로 교원연수원에도 다년간 근무하였고, 교육행정의 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포천교육장을 역임하였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인간관계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비행청소년상담 및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는《교사여, 칠판으로 돌아가자!》,《교직실무 이론과 실제》,《생활지도와 학교상담》,《교육상담과 생활지도 연구》,《교육 및 생활지도 연구방법론》등이 있다.

역자 : 박정훈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심리학자. 꿈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사람을 꿈꾼다. 또한 지식을 갈구하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묵묵히 한 길을 걷는 심리학자이고 싶다. 현재 푸른마음 심리학연구소 대표 연구자이다. 대학원에서 가족상담학과 산업 및 조직심리학을 전공하였으며, 저서로는《회복하는 피해자학》(공정식 외 공저)이 있다.

한국심리협동조합 이사, 안전문화포럼 이사,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이다. 2015년 11월에는 TEDx GNU에서“조직은 결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경남재난심리지원센터 PTSD 전문상담원이자 대한적십자 심리사회적지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신문사의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 주요 목차

한국어판 머리말_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싶다
감수자의 글_아이들의 진정한 권리에 눈을 뜨자
시작하며

제1부 부모와 함께 읽는‘아이들의 권리협약’
보호받으며 스스로 크는 아이들(아이들의 권리협약 전문)
‘아이’라는 명칭(제1조 아이의 정의)
차별을 바라보면서(제2조 차별의 금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란(제3조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
아이들을 위한 국가(제4조 협약을 맺은 나라의 실시 의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란?(제5조 부모의 지도 존중)
부모의 권리는 곧 아이의 권리
(제6조 생명의 권리, 생존/발달의 확보)
이름의 의미
(제7조 이름/국적을 얻을 권리, 부모를 알고 양육 받을 권리)
너와 나, 그리고 우리(제8조 정체성의 보전)
부모와 떨어지는 것도 절차가 있다
(제9조 부모와의 이별을 위한 절차)
부모와 아이를 국가가 갈라놓을 때
(제10조 가족 재회를 위한 출입국, 제11조 국외 불법 이송,
미귀환의 금지)
말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제12조 의견 표명권)
생각하고 표현하며 어울리다(제13조 표현/정보의 자유)
아이에게도 실패할 권리가 있다(제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친구 만들기를 충분히 보장하라(제15조 결사/집회의 자유)
아이들의 자긍심을 지켜주자(제16조 사생활/통신/명예의 보호)
정보화시대의 빛과 그림자(제17조 적절한 정보 접근)
부모역할을 분담하다
(제18조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지원)
부모에게서 보호받을 권리
(제19조 부모에 의한 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
‘불쌍한 아이들’이란 생각의 위험성
(제20조 가정환경을 빼앗긴 아이들의 보호)
내 아이란 의식과 입양(제21조 입양)
난민에게 높은 일본의 벽(제22조 난민 아이들의 보호/지원)
먼저, 아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부터(제23조 장애아의 권리)
지구의 건강, 아이들의 안전(제24조 건강/의료에 관한 권리)
치료라는 이름의 구속
(제25조 의료시설 등에 조치된 아이들의 정기적 심사)

지켜지는 권리, 일하는 권리
(제26조 사회보장의 권리, 제27조 생활수준의 권리)
교육의 권리, 교육으로부터의 자유
(제28조 교육의 권리)
가르치려고 하는 어른들(제29조 교육의 목적)
여러 민족이 사는 일본(제30조 소수자/원주민 아이들의 권리)
일단은 푹 자고 싶다
(제31조 휴식/여유/놀이/문화적 생활/예술적 생활에 대한 권리)
돈, 이 어려운 것(제32조 경제적 착취/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마약으로부터의 보호(제33조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로부터의 보호)
성적 학대와 어른의 사회(제34조 성적 착취/학대로부터의 보호)
오늘도 아이들은 살아 있다(제35조 유괴/매매/거래의 방지)
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니다(제36조 그 밖의 모든 착취로부터)
사형에 대한 의문
(제37조 사형/고문 등의 금지, 자유를 빼앗긴 아이들의 적정한 취급)
전쟁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의
(제38조 무력 분쟁에서의 아이들의 보호)
심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제39조 희생된 아이들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죄인과 사람의 존엄(제40조 소년 사법)
인연의 사상을 걸어서, 아이들의 미래로
(제41조 기존 권리의 확보)

제2부‘어머니’의 권리를 생각하다
끝내며
옮긴이의 글_인간의 존엄성, 평등을 말하다

작가 소개

목 차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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